가을철을 맞아 내가 즐겨 먹는 넙치, 뱀장어 등 수산물이 더욱 안전하게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간 전국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수거·검사는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수산물 총 150건이다. 이 수산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수거된다. 식약처는 이 수산물들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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