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돌려주며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외에도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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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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