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형사 처벌을 회피한 뒤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는 곧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짐으로써,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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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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