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불법체류자 범죄 연루 시 처벌 강화…법무부,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이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 관련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태안해역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고 중국인 8명을 압송한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