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되어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등을 통해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수요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 집 마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