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등록 가능 대상을 확대했으며,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영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여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필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실력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풍부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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