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집값 15억 넘으면 대출 4억 이하로! 새 규제, 나는 해당될까?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1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을 살 때는 최대 4억 원까지만,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기존에 1주택자였더라도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적용도 강화됩니다. 현재 실제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여 DSR을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다른 지역으로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이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출 규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11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나 대출 신청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기관 및 금융권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정책이 시장에 잘 안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회사들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