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쓰지 못해 쌓인 기프티콘, 이제 100% 환급받자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목걸이와 케이크를 구매해 기프티콘을 선물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쇼핑하듯 편리하게 선물하고 축하 메시지까지 전할 수 있어 기프티콘 사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기프티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유효기간이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 보면 어느새 쌓여만 가고, 결국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기프티콘 목록을 보면 편의점 상품권, 커피 쿠폰 등 소소한 간식거리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권까지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써야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기 일쑤다. 이렇게 기한을 넘겨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이러한 환급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자.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이러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을 거부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부분이 보완되었다.

그렇다면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권이 발급된 해당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는 사용하지 못해 쌓아만 두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환급받아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