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도 설치된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집중 관리 대상 포함**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금융 규제 강화**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함으로써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공급 확대 노력 지속**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마련,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추진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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