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대출 규제도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며,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시기, 순서,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낼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지연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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