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노동시간 위반과 안전 문제, 항공사와 제조업체 50곳 집중 점검 받는다

이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 및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대제, 특별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대상은 주야간 맞교대로 인한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특히, 최근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 보장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여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관할 고용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아 노사 여건에 맞는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 대상 사업장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생명·안전 업종, 그리고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된 사업장에서의 개선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 환경 개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