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염이나 집중호우, 예상치 못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똑똑하게 대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관련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변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및 적응 정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응 방안을 신속하게 찾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궁금증이나 대비 방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운영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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