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잡는다, 허위 신고하면 형사 처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속여 높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가격 띄우기’ 집중 조사 및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대상이 되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경찰, 부동산 범죄 근절 위해 협력 강화**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의 대응 및 추가 정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