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범죄 연루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힘쓸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체류자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이야기
미국 IT 기업 후프, 600명 대규모 채용 시작한다
여행만 가도 쇼핑 할인, 통합 혜택 플랫폼 나왔다
아시아 시장 창업, 전문가 교육으로 실패 확률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