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15억 원 이하 주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활용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출 한도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들은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세심하게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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