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가수요가 차단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거나 영향을 받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안정적인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는 한편,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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