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주택담보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는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예정이며,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계획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도 예외 없이 검증된다. 또한, 시세 조작 의혹이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 설치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 또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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