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강화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낮아진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당한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개선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계획이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빠짐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 조작에 관여한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