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기후변화 걱정 끝! 통합 플랫폼으로 적응 정보 한눈에

이제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 정보와 그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까지,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가 한곳에서 모두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더욱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날씨 예보를 넘어, 극한 기후 현상을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기후위기 대응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