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우리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이를 통해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 과제의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했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요소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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