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더욱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는 변화를 맞아 추진된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사건 서류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다양한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앞으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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