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나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신청 49개 군 돌파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이라면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초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8.2배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들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했다는 사실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바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2년 동안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책 효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