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 계약은 파기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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