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쿠팡이츠, 노출거리 제한 등 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

이제 배달앱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더불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이용하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도 함께 시정된다.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 수수료 기준 바뀐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 권고로 이러한 구조가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중개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이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격 인하든 할인 쿠폰 발행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성을 높인 조치다.

**더 많은 주문 기회를! 가게 노출 거리 제한도 개선된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더 많은 주문을 받고 매출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기존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시에도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때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 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 정산, 더욱 강화된다**

이 밖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유예하거나 정산 주기 및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도 대금 정산이 보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급 보류 시에는 입점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양사 모두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의 조치도 검토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