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도 안전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전까지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능숙도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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