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

30년 넘은 낡은 집도 이제 도시민박업 된다…외국인 관광객 안내도 쉬워진다

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갖추면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아무리 안전하다고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의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