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7일
2025년 세제개편,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2025년 세제개편,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이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달라지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주거비 걱정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가 있어도 학부모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AI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신설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총 세수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경감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다.

정부는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완성도를 높여,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