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8건의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 계약을 해제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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