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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