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축소되어, 특히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적용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와 거래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또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공급 절차를 앞당기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및 신규 택지 입지 발표도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도 부지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