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9일
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이제 범죄 연루 시 송환 막는다

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이제 범죄 연루 시 송환 막는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법무부에 인계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