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이제 안심하고 찾으세요!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이제 안심하고 찾으세요!

청년 여러분,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조사 결과,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던 허위 매물 광고가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의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르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였습니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한 면적, 없는 옵션을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준형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학가 원룸 매물을 알아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더욱 안심하고 원하는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