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대학가 원룸 매물,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대학가 원룸 매물,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하는 청년들이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까지 폭넓게 조사되었다.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다른 유형으로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155건(48.3%)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