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에서 집 구할 때 허위매물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0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인터넷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로 청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까지 포함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1100건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중개사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한 전용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기재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 광고 외에도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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