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 관련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각종 기후 위기 예측 정보부터 농수산물 재배 환경 변화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배경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개정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상 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이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 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는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기후 위기 대응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폭염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까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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