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가 이제 한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지만, 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환승 차관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살핀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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