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이 겪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불합리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조달 규제 합리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95%)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둘째,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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