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는 원래 선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할 정도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서는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해당 군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최종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2년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사업 대상지가 6개 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비 분담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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