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4일

30년 이상 된 낡은 집도 이제 외국인 민박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훨씬 쉬워진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이 넘은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