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30년이 지난 주택도 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어떤 집이 등록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곳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발견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겉보기에는 오래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한결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편리한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민박 숙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역시 실질적인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관광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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