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
15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대출 한도 줄어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15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대출 한도 줄어든다

수도권과 일부 경기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도 설치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앞당겨 시행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날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한,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매매 거래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