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집을 사고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어, 더 이상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상과 조건은?**
이번 대책은 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제지역 확대:**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지역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 중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듭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동일하게 6억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조정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집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보다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강화된 규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 거래를 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 **청약 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정비사업 규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도 5년간 제한됩니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 **거래 전 반드시 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0월 20일 이후 계약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10월 2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에 대해 전수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노력:**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관련 법률 개정, 공급 점검 TF 운영,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쉬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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