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쿠팡이츠를 이용할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는 쿠팡이츠에서 할인행사로 인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 입점업체의 손해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도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사유가 구체화되고, 소명 기간이 연장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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