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제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등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 → 20%) 시행 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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