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할 정도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중 최종 사업 대상지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