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식품 및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특별점검을 진행하며,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과 같은 문구로 식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그 외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이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