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진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