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수도권 집중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함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보완됩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제 합리화 및 거래 질서 확립 추진**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급 확대 방안 가속화 및 이행 점검**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 부처 총력 대응 및 실수요자 지원 지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