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이제는 경찰이 촘촘하게 잡는다! 최대 7년 징역까지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딥페이크 성범죄, 이제는 경찰이 촘촘하게 잡는다! 최대 7년 징역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이제는 ‘장난’으로 여기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경찰이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특별 집중단속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판매한다면, 그 죄는 더욱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최초로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역시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만약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 또는 ☎117로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