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내 집 마련, 이제 더 쉬워진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누리는 혜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 집 마련, 이제 더 쉬워진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누리는 혜택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이제 막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는 곧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과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그리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져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부담이 커진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실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된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 설치될 계획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라면 이번 대책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